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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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
작업관련 요인 |
요양급여 |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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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
장해급여 |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유족급여 |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재요양 |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