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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특성 및 종류 뇌질환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금송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로 신청 시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종류

▣ 뇌실질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ahge, ICH)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하며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지주막(거미막)하출혈 (subarachnoid hemorrahge)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합니다.

▣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이며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됩니다.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이외 원인으로 심장질병, 혈액질병, 혈관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으며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심장병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뇌혈관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상세한 질병명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 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기초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 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 물리적 요인 :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 화학적 요인 : 일산화 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 뇌혈관질환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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