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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금송 - 디스크/협착증

관절질환(근골격계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골격계 질병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이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섬유륜(섬유테)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내부의 수핵이 밖으로 밀려 나와 주위 조직, 특히 척추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흔히 디스크라고 합니다.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척추 관련 업무상 질병

  • 목의 통증(경부통), (경부 긴장/염좌 Cervical strain/sprain) 【M54.2, S13.4】
  • 목(경부)의 관절증 【M19.08】
  • 목뼈 원판 장애(경부 추간판장애) 【M50.0-9, M54.12】
  • 목(경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부위: 척추옆근 (경추 주위근), 등세모근(승모근)〕【M72.9, M79.1】
  • 아래허리통증(요통), (요부 긴장/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 퇴행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 요부(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M51.3】
  • 요추간판탈출(전위)(Lumbar Disc Herniation) 【M51.2】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척수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 외상성 추간판 팽윤, 요추부 염좌 【S33.5】
  •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파열) 【S33.0】

위험 요인 및 대상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해진 직종에 관계 없이 장기간 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또는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하게 진단, 수술한 경우 또는 운동경력, 휴업기간, 개인적 건강상태 등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승인 사례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
  •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5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신 분
  •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하여 오신 분
  •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오신 분 등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치료 또는 수술로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로 인하여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재발하였을 경우 재요양 신청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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