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허리통증(요통), (요부 긴장/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퇴행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요부(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M51.3】
요추간판탈출(전위)(Lumbar Disc Herniation) 【M51.2】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척수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외상성 추간판 팽윤, 요추부 염좌 【S33.5】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파열) 【S33.0】
위험 요인 및 대상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해진 직종에 관계 없이 장기간 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또는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하게 진단, 수술한 경우 또는 운동경력, 휴업기간, 개인적 건강상태 등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승인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5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신 분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하여 오신 분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오신 분 등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치료 또는 수술로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로 인하여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재발하였을 경우 재요양 신청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