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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금송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의 만성 염증과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증 상

호흡곤란 (숨이 차거나 숨쉬기 힘든 경우), 기침, 객담 등

대상

▣ 관련 직종

석공, 목공, 용접공, 할석공, 견출공, 미장공, 주물공, 도금공, 광원, 조리사 등

▣ 관련 작업

석재ㆍ목재 ㆍ금속 가공, 조각, 금속 제련ㆍ주물ㆍ용해, 사상, 사출, 원석 파쇄ㆍ분쇄, 할석, 도금, 방직, 해체작업 등 분진노출작업

▣ 근무기간

진폐와 달리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20년 이상 종사기간 필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진폐증과 유사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도 진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폐질환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

장해등급 장해급여(평균임금 10만원 기준)
3급(연금) 평균임금 257일분(월 214만원)
7급(연금/일시금) 평균임금 138일분(월 115만원)
평균임금 616일분(6160만원)
11급 (일시금) 평균임금 220일분(2200만원)

승인사례

  • 20년 이상 석공으로 석재 절단, 연마, 가공, 조각 등의 작업에 종사한 경우
  • 25년 이상 목재 가공, 조각 등 작업에 종사한 경우
  • 20년 이상 제관공으로 절단, 사상, 연마, 취부 작업에 종사한 경우
  • 28년 이상 용접공으로 사상, 용접 작업에 종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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