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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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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금송 - 난청/이명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 또는 작업장에서 일정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이 손실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이명

실제로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없음에도 머리나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형틀목공, 철근공, 할석공, 견출공, 석공, 배관공, 용접공 등

▣ 제조업 종사자

금속, 철강, 주물, 사출, 제지, 전자제품, 식료품, 섬유 제품 등 공장 제조 작업

▣ 조선소, 제철소, 제련소, 광업소 등 종사자

그 밖에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나 장소에서 근무하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청력 검사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4급   55일분

보청기 지원

  • 양측50dB 이상 시 최대 262만원 이상 지원
  • 편측70dB 이상 시 최대 131만원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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