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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금송 - 어깨/팔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 파열이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으로 인해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변형, 손상된 질환입니다. 어깨 부위(삼각근)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팔을 들거나 등 뒤로 돌리기가 어려워지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며, 팔을 들거나 내릴 때 통증이 생기면서 근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충돌증후군이란 어깨를 회전하듯이 둘러싸며 견관절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을 회전근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충돌증후군으로 결국 회전근힘줄의 파열이 올 수 있습니다.

상과염

정상적으로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은 팔꿈치의 안쪽에서 시작하여 손목에 붙고, 손목을 펴는 근육은 팔꿈치의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손목으로 붙습니다. 손이나 손목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면, 근육 이상과 (손목을 굽히거나 펴 는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아주 조금씩 파열되어 염증을 유발하고,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는데,이를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염증의 부위에 따라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상과염을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안쪽에 생기는 상과염을 내측 상과염(골프 엘보)이라고 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손목 부위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며,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관(터널)이 있습니다.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손목 터널)에 눌려 압박을 받아 손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어깨 관련 업무상 질병

▣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자(척골)신경병터(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신경병증) 【G56.2】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G56.0】
  • 제1 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8.0-1】
  • 손(수부)의 관절증 【M19.04】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M65.3】
  • 결절종(Ganglion) 【M67.4】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외측 상과염(바깥쪽 위관절융기염) 【M77.1】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M77.0】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M70.2-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1】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2】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M72.9, M79.1】
  • 기타 팔꿈치․아래팔(전완)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위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관절증 【M19.02】
  • 이두근 힘줄염(위팔 두갈래근 건(막)염) 【M75.2】
  • 위팔(상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부위: 어깨 세모근(삼각근), 위팔두갈래근(이두박근), 위팔 세갈래근(삼두박근 등) 【M72.9, M79.1】

▣ 어깨(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봉우리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관절증 【M19.01】
  •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건염)(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을 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 【M75.1(4)】
  • 동결어깨(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 흉곽하구증후군(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쇄)증후군 및 과벌림(과외전)증후군 등을 포함) 【G54.0】
  • 어깨(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 등)의 윤활낭염(점액낭염) 【M75.5】

위험 요인 및 대상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해진 직종에 관계 없이 장기간 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또는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하게 진단, 수술한 경우 또는 운동경력, 휴업기간, 개인적 건강상태 등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승인 사례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
  •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5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신 분
  •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하여 오신 분
  •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오신 분 등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치료 또는 수술로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로 인하여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재발하였을 경우 재요양 신청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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