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판연골 손상은 반월판연골이 손상된 질환을 의미합니다. 반월판연골이란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월판연골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무릎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릎 관절염
무릎 관절염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우며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치환범위에 따라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나누어 집니다.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무릎 전체가 아닌 관절염이 심한 무릎 내측 또는 외측 부분만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염이 심한 부분만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므로 수술이 비교적 작고 덜 침습적이며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치료법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관절면을 절제하여 심한 관절염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로 관절염 부위 제거뿐 아니라 변형된 O자 다리를 정상모양으로 교정해주는 수술입니다.
대표적인 무릎 관련 업무상 질병
반월상 연골손상(반달연골의 이상) 【M23.2】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무릎뼈 연골연화증) 【M22.2-4】
전무릎뼈(슬개골) 윤활낭염(Prepatellar Bursitis) 【M70.4】
발바닥 근막염(Plantar Fasciitis)【M72.2】
무릎뼈 힘줄염(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발목과 발의 힘줄(건)염(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위험 요인 및 대상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해진 직종에 관계 없이 장기간 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또는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하게 진단, 수술한 경우 또는 운동경력, 휴업기간, 개인적 건강상태 등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승인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5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신 분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하여 오신 분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오신 분 등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상향 시 상향된 장해급여 차액 지급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치료 또는 수술로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로 인하여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재발하였을 경우 재요양 신청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