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폐 장해등급 | 진폐보상 연금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
|---|---|
| 제 1 급 | 월 2,987,830 원 |
| 제 3 급 | |
| 제 5 급 | 월 2,284,070 원 |
| 제 7 급 | |
| 제 9 급 | 월 1,721,060 원 |
| 제 11 급 | |
| 제 13 급 |
| 병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
| 제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종류 | 보상 내용 |
|---|---|
| 유족급여 | 산재근로자께서 생전 지급받던 진폐 보상연금을 배우자가 승계 |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