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병리학적으로 편평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선암(adenocarcinoma), 소세포암(small cell carcinoma),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의 4가지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임상적으로는 병기판정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되며 직업성 폐암은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폐암의 원인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암성이 높은 폐암 원인물질은 석면,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검댕,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과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폐암의 업무상 질병 조사방법
폐암의 업무관련성 조사는 임상의사에 의한 폐암의 확진 후, 폐암 발암물질 노출유무와 노출량 파악과 같은 과거 노출평가를 통해 폐암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근로자가 암을 진단받은 때에는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고, 현직에 있더라도 과거에 취급했던 물질과 작업환경이 많이 변하여 과거 노출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의 확인(원발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 암은 대부분 조직의 병리학적 진단에 의하며,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은 직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직업력 조사
폐암 발암물질 노출여부 확인
잠복기 조사
노출량, 노출강도 조사
직업성 폐암 고위험 직종 사례
▣ 용접공
근로자 A는 27세 때인 1991년경부터 일용직으로서 월 평균 20일 정도씩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을 한 후 2004년 00기업에 입사하여 용접을 하던 중 2012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총 약 21년간 용접(주로 CO2 용접)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A가 주로 수행한 CO2 용접은 연강(mild s teel)인 모재를 대상으로 한 용접으로 판단되는데 연강 용접은 일반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 등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비해 폐암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계속 CO2 용접을 하였다는 00기업에서도 크롬과 니켈이 함유된 용접 wire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21년간 주로 연강 용접을 하면서 스테인리스강 용접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역학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연강 용접과 스테인리스강 용접은 폐암 위험도 차이가 없이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48세의 나이에 발생한 근로자 A의 폐암이 직업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A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