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금송
노무법인 금송
직업성 암 이란?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기타 직업성 암
모바일 카톡 아이콘
고객센터
전화 아이콘 1566-3463
고객 상담
카톡 아이콘 카톡 상담

업무상 산재 폐암 질병 조사 방법과 폐암 진단 및 실제 사례

폐암이란

폐암은 병리학적으로 편평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선암(adenocarcinoma), 소세포암(small cell carcinoma),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의 4가지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임상적으로는 병기판정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되며 직업성 폐암은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폐암의 원인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암성이 높은 폐암 원인물질은 석면,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검댕,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과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폐암의 업무상 질병 조사방법

폐암의 업무관련성 조사는 임상의사에 의한 폐암의 확진 후, 폐암 발암물질 노출유무와 노출량 파악과 같은 과거 노출평가를 통해 폐암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근로자가 암을 진단받은 때에는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고, 현직에 있더라도 과거에 취급했던 물질과 작업환경이 많이 변하여 과거 노출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학적 진단의 확인(원발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
    암은 대부분 조직의 병리학적 진단에 의하며,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은 직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직업력 조사
  • 폐암 발암물질 노출여부 확인
  • 잠복기 조사
  • 노출량, 노출강도 조사

직업성 폐암 고위험 직종 사례

▣ 용접공

  • 근로자 A는 27세 때인 1991년경부터 일용직으로서 월 평균 20일 정도씩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을 한 후 2004년 00기업에 입사하여 용접을 하던 중 2012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총 약 21년간 용접(주로 CO2 용접)을 하였습니다.
  • 근로자 A가 주로 수행한 CO2 용접은 연강(mild s teel)인 모재를 대상으로 한 용접으로 판단되는데 연강 용접은 일반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 등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비해 폐암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2004년부터 계속 CO2 용접을 하였다는 00기업에서도 크롬과 니켈이 함유된 용접 wire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21년간 주로 연강 용접을 하면서 스테인리스강 용접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역학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연강 용접과 스테인리스강 용접은 폐암 위험도 차이가 없이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48세의 나이에 발생한 근로자 A의 폐암이 직업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A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타 관련 직종

  • 석공, 타일공, 사상공, 할석공, 가시설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 조선소, 제철소, 제련소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 직업성 암

  •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버.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위로가기 버튼